Service Policy and System Update Notice
안녕하세요, Qxpress입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19.06예정)에 따른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대한 '통관고유부호 등'의무 신고(입력)제도가 필수화되어, 이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대해서도 '통관고유부호 등'을 필히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공지]
적용일자: 2019.11.01 목록통관 제출분부터
[유의사항]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항목이나 불가피할 경우 생년월일 8자리(ex : 20190101)로 대체 가능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상의 이름을 수취인명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통관고유부호란에 여권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문의처 : info@qxpress.kr
감사합니다.
Qoo10 물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