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Policy and System Update Notice
안녕하세요, Qxpress 입니다.
한국 반입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 수입 통관에 관한 요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가 사용 제품 일지라도 해당 상품의 수입 통관이 어려워졌으니 첨부의 공문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의료 기기 수입 통관 관련 변경 사항
시험용 의료기기(자가사용요 포함) 등을 의료기기로 구분 관리하며,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입업 허가 및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 및 이 고시에 따른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 이 경우 동 규정 제7조에 따라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서, 수입추천용 진단서를 구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xpress드림